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②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본인을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사람, ③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 감면내용
☞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
◇ 병역이 감면되는 고아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서 다음의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②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본인을 부양해줄 다른 가족이 없는 사람
③ 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감면 절차
☞ 제2국민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제적등본과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징병검사 기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
◇ 고아가 군복무를 원하는 경우
☞ 고아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 다음의 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②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③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④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병역처분 불변경,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 관련 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 「병역법」 제65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