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병역처분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6급인 사람은 병역을 면제합니다. 다만,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처분을 받은 후에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게 된 경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중앙신체검사기관·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①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②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
◇ 질병·심신장애가 치유된 자가 군복무를 원하는 경우
☞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65조제1항
-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