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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동메달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이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금메달)로 입상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 동안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공익에 복무함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체육요원 편입대상

☞ 체육분야에서 복무해야 할 체육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다음의 사람으로 합니다.

①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②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 관련 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
  • 「병역법」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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