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가족의 병간호를 위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다음 다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분할복무기간은 6개월 범위 내로 합니다(본인 질병치료 시에는 제한 없음).
◇ 분할복무 대상
①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본인 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③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④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하거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분할복무 기간
☞ 통산 6개월 범위 내(
※ 관련 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65조
- 「병역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