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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복무기관을 변경 하려면 모든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또는 질병으로 해당 분야 복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극히 제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무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복무기관의 재지정

☞ 사회복무요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원서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회복무요원의 가족 모두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받은 복무기관은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관할지방병무청은 출퇴근 소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복무기관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 「병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5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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