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직한 군인 및 경찰공무원, 그 밖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됩니다.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직한 군인 및 그 밖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됩니다.
◇ 6·25전쟁 참전유공자
☞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전투를 말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6·25전쟁 참전유공자라 합니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종군 예술단원, 종군기자 등과 같이 군인이 아닌 신분 등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 월남전 참전유공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월남전 참전유공자라 합니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종군 예술단원, 종군기자 등과 같이 군인이 아닌 신분 등으로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 관련 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별표, 제3조
- 「참전업무 처리 훈령」제2조 및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