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지 않아 참전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범죄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또는 상습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 이미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하여도 등록이 취소되며, 재등록이 될 때까지 더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적용제외
☞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어 참전유공자 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적용배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미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하여도 등록이 취소되며, 재등록이 될 때까지 더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법」 중 살인, 유괴, 강간, 강도 또는 상습사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상습폭행·상해, 집단폭행·상해 등의 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약취·유인죄, 상습 강도·절도죄 및 강도상해 등을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가중처벌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의 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및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 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상습적으로 참전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여 품위를 손상한 사람
·상습적으로 폭행·협박 또는 기물파손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한 사람
※ 관련 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