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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일반군사교육을 하고,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 후에 현역 장교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ROTC는 전국의 108개의 대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년 3월말까지 대학교 2학년 학생을 상대로 모집을 하며, 필기시험과 대학성적, 면접과 신체검사를 통해서 선발됩니다.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대학교 3, 4학년 동안 군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 학군사관후보생의 의의

☞ “학군사관후보생(ROTC)”이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일반군사교육을 하고,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 후 현역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하여 현역으로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현재 학군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과정은 101(서울대학교)부터 208(대진대학교)까지 전국 13개 지역에 108개의 학군단이 있습니다.

◇ 교육대상자 및 병적편입

☞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은 해당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제2학년까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위에 따라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학군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됩니다.

☞ 위의 학군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고 졸업한 후에는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됩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5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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