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1k 포인트)
0 투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7급 판정자에게는 일정한 치유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재신체검사통지서는 징병검사장에서 직접 교부하거나 별도로 보내줍니다.

재신체검사자는 반드시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받아야 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질병에 대하여 정상으로 판정됩니다.

◇ 신체등위 7급의 재신체검사

☞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여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① 재신체검사를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 다만, 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병역법」 제12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