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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오전·오후로 나누어 실시되며, 약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징병검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자 등록(신분증 제시 본인확인) → 징병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작성 및 병역처분기준 등 교육 안내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간염검사 → 소변검사 → 신장·체중 측정 → 시력측정 → 혈압측정 → 내과·외과 등 각 과목별로 징병전담의사에 의한 신체검사 → 신체등위 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 징병신체검사 결과통보서 교부 → 귀가

◇ 징병검사의 과정

☞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심리검사는 정신병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하게 됩니다.

☞ 신체검사 순서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신경정신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치과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11조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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