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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은 전산으로 직권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선발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 거주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숙식제공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취소사유가 없는 사람은 각군의 모집병(육군 특기병, 해군, 공군, 해병대)으로 지원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상근예비역의 선발 취소 신청사유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상근예비역 선발자의 경우에는 그 상근예비역 선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 거주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한 사람

④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집이 정기 배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에 있는 경우

·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출퇴근하는 거리가 8km를 초과하는 지역

·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

⑤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

☞ 이러한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근예비역 선발자라도 육군 현역병 이 외에 입영일 30일 전까지 각군 모집병(육군 특기병, 해군, 공군, 해병대) 또는 의경, 해경 등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해당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21조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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