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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보훈청에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받은 뒤 등록이 됩니다.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은 상이판정과 등급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의 등록 및 결정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관련서류를 접수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①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사진 1매 등

② 접수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 국가보훈처장은 위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범위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을 합니다.

☞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체검사

☞ 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에 따른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신체검사에 따라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 관련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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