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여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제2국민역 편입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징병검사 기일 전까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사항 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병역의무 소멸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65조제1항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