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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한 이미지, 동영상 등에 일반 국민들의 초상(얼굴)이 촬영된 경우에 개방해도 무방하나요?
기타
의
똘이
(
12.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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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문의
2014년 7월 7일
0
투표
공공기관
이미지
동영상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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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7월 7일
포세이돈
(
12.5k
포인트)
님
0
투표
일반 국민은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부터 개방을 위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초상이 촬영된 사진, 동영상 등을 개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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