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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 수준의 임금이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및 외국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 2010년 최저임금

☞ 201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또는 일급(1일 8시간 기준) 32,800원입니다.

◇ 2011년 최저임금

☞ 201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4,320원, 일급(8시간 기준) 34,560원입니다.

◇ 2012년 최저임금

☞ 201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4,580원, 일급(8시간 기준) 36,640원입니다.

◇ 2013년 최저임금

☞ 201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 일급(8시간 기준) 38,880원입니다.

◇ 2014년 최저임금

☞ 201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 일급(8시간 기준) 41,680원입니다.



※ 관련 법령
  • 「2011년 최저임금」(노동부 고시 제2010-6호, 2010. 8. 3. 발령, 2011년 1. 1. 시행)
  • 「2010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9-30호, 2009. 8. 3. 발령, 2010. 1. 1. 시행)
  • 「2012년 최저임금」(노동부 고시 제2011-37호, 2011. 8. 1. 발령, 2012. 1. 1. 시행)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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