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총 1년의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1회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혼합하는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