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하 “고용센터의 장”이라 함)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 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직전 실업 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 인정일까지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실업 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면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업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 인정의 특례 신청
☞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자(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로서 실업 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 인정일 이후에 실업 인정특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 인정의 특례 인정
☞ 고용센터의 장은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 인정의 특례 신청서를 받으면 실업 인정특례 인정(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그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 경우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 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는 실업 인정일이나 실업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알려야 합니다.
◇ 실업 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도서지역 거주자의 실업 인정 신청
☞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 인정의 특례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 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이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 인정 특례가 적용되는 도서지역 거주자의 실업 인정
☞ 실업 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도서(섬)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 인정은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기간에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지정한 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해 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 「실업 인정특례 적용대상 도서지역 지정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2-74호, 2012. 9. 25. 발령ㆍ시행)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