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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휴가의 신청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유산·사산휴가 기간

☞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주어집니다.

◇ 유산·사산휴가의 신청방법

☞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려는 여성근로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제110조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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