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남편)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남편)의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제39조제2항제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