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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10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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