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에서 조교 및 교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선수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2년 초과사용 시 무기근로계약의 체결
☞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