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별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