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른 기초일액이 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일액 × 50/100]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구직급여 일액으로 합니다.
계산된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구직급여 일액(최저기초일액 × 90/100)보다 적으면 최저구직급여 일액을 구직급여 일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른 기초일액이 8만원을 초과하여 8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할 경우에는 4만원(8만원 × 50/100)을 구직급여 일액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이 3만원으로서 최저구직급여 일액인 32,976원(2012년도 최저임금액 및 하루 8시간 근무 기준)보다 적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32,976원이 됩니다.
◇ 기초일액
☞ “기초일액(基礎日額)”이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합니다.
☞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離職) 당시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계산된 평균임금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계산된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계산된 기초일액이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구직급여 일액
☞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기초일액이 계산된 경우에는 그 계산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구직급여 일액으로 합니다.
☞ 계산된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 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으로 합니다.
☞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이 계산된 경우에는 그 계산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구직급여 일액으로 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49조, 제50조제1항 및 별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