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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파견 금지 원칙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다만, 파견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

☞ 사용사업주는 총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게약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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