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격자가 14일 이내에 구직활동비 청구서(수급자격증 첨부)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훈련장려금 등의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란
☞ “광역구직활동비”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 “수급자격자”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기준
☞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①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②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거리에 따라 계산하되, 수로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봄)
◇ 광역구직활동비 산정(算定)
☞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광역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다음에 따릅니다.
① 광역 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②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③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고(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으로 함), 숙박료는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하되, 상한액은 40,000원으로 합니다.
④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절차
☞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 및 제112조
-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75호, 2012.9.25. 발령·시행)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