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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출산전후 휴가 중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여성근로자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가가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휴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요건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및 별지 제105호 서식
  • 「근로기준법」 제74조
  •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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