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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다음의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 방법에는 제한 없으며,

일시금 수령 후 직접 운영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전 계약을 하여 일시금이 바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적립되도록 하는 경우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2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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