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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10명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 준수사항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사용자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②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③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④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할 것



※ 관련 법령
  •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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