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貸付)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실업자[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과 연간소득금액(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함)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함]와 사업주가 고용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이 대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실시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貸付)
☞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간 동안 생계비를 빌려줘서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대부 대상자
①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실업자
②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실업자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과 연간소득금액(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함)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대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대부 대상 훈련
☞ 실업자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는 훈련에는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③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이 있습니다.
◇ 대부 금액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 훈련을 받는 실업자는 600만원 한도에서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직업훈련 생계비로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 신청 절차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신청이나 방문신청 등의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은 대부한도(600만원) 내에서 총 대부 신청액 및 월별 신청액을 기재하여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이외에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6호, 2014. 2. 5. 발령ㆍ시행)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