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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수급권의 양도

☞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급여 수급권의 담보제공

☞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주택구입 등 다음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③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④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⑤ 주거시설 등이 일부침수, 반파, 일부유실, 일부매몰되어 피해의 정도가 50% ~ 80%미만으로 그 정도가 심하여 복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도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려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피해금액

⑥ 주거시설 등이 일부침수, 반파, 일부유실, 일부매몰되어 피해의 정도가 50% ~ 80% 미만으로 그 정도가 심하여 복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도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피해금액

⑦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피해금액

⑧ 가입자,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피해금액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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