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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퇴직공제금 제도를 이용하여 퇴직 시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다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의 특성상 부득이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제도

☞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관련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및 제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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