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자나 실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이 원하는 과정을 수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의 모집은 훈련기관에서 기준에 맞게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발
☞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는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하여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② 고용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만 해당) 시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③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받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 신청 절차
☞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센터 방문 → 구직 신청 및 직업훈련상담 → 직업훈련상담확인증 수령 → 훈련기관 방문 → 훈련신청 → 훈련실시의 절차]에 따라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실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은 훈련비, 훈련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