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은 사업주가 ① 파산 선고나 ②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 체당금
☞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체당금 지급 사유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① 파산 선고
② 회생절차 개시 결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
◇ 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
☞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합니다.
①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 체당금 지급 청구
☞ 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①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②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③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④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⑤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후에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발생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사업장 규모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 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 확인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장
③「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별표1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④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 체당금 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한 결과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③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 「체당금 상한액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50호, 2007. 12. 24. 발령, 2008. 1. 1. 시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