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여 이주한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청구하려면 새로 취직한 직장의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이주비 청구서(수급자격증 첨부)를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주비”란
☞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 “수급자격자”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 이주비 지급 기준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③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 이주비 산정(算定)
☞ 이주비는
①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합니다.
②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5톤을 넘는 경우에는 5톤을 상한으로 함)은 실비의 80%를 지급합니다.
◇ 이주비 신청 절차
☞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주비 청구서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 및 제114조
- 「고용보험법」 제67조
- 「이주비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18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