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 훈련연장급여 지급 대상
☞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 훈련연장급여 지급 대상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②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③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④ 실업 신고일부터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지급 기간
☞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합니다.
◇ 훈련연장급여 지급 방법
☞ 고용센터의 장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 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