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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2.5%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55명의 2.5%에 해당하는 1명(소수점 0.375는 버림)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2.5%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개인경영인 경우에는 경영주를 말하고, 법인경영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의미합니다.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제외)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제2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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