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사업주·고충처리위원에 고충신고를 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고충처리위원에 고충신고
☞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나 회사 내의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 직장에서 차별행위로서 성희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신고
☞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