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하려면 청소년이 동의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소년이 동의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도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인가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신청서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 상시 5인 이상(단시간근로자 포함)의 근로자(근로청소년 포함)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청소년 등 근로자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그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제59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56조, 제7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