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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량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1명이지만,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의 2.7%(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는 장애인근로자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0명(상시근로자) X 2,7% = 2명(소수점 이하 올림)”이므로, 최소 3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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