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중의 사고
☞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행사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