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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중의 사고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 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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