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의 의의
☞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3호·제4호).
◇ 구직급여 수급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일용근로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근로일수)을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고,
④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조, 제2조 및 제40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