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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자는 납부한 공제부금에 해당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합니다.

◇ 퇴직공제금의 계산

☞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에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관련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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