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청소년의 근로시간 제한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소년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 상시 5인 이상(단시간근로자 포함)의 근로자(근로청소년 포함)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청소년 등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56조, 제6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