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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등의 감독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신고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② 방문신고

③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 인터넷 신고

☞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신고합니다.

① 고용노동부의 e-고객센터

② 민원신청

③ 서식민원신청

④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0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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