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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근로능력 및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하여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와 같이 장애인고용에 수반되는 장비 및 시설의 구입·수리·개조비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 등에 대한 무상지원금액은 소요비용의 전액으로 하되, 사업주당 3억원을 한도로 하고,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무상지원금의 지원대상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상지원금의 지원용도

☞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

☞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설비, 공구의 전환·개조

☞ 시각장애인의 작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의 설치·구입·수리

☞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

☞ 편의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의 설치·구입·수리 등

☞ 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가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외 설치·구입·수거비



※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 전단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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