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동안 국가는 근로자가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영유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 제외)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지 제100호 서식
- 「고용보험법」 제7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