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사용 금지, 시간 외 근로의 제한 및 야간근로·휴일근로의 제한 등을 통해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합니다.
◇ 태아검진 및 수유시간의 허용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유해·위험업무 사용 금지
☞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에 관한 특별한 보호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별한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배제(법정근로시간 초과 방지)
·시간 외 근로의 제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임신근로자의 요구 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65조, 제70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 「모자보건법」 제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