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1.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2. 근로자의 사적 행위
3.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 사업장 밖의 업무수행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