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수준의 저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계약의 변경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
☞ 최저임금의 적용 방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최저임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합니다.
☞ 예를 들어, 소정 근로 시간이 주당 40시간이고, 월 85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해당 근로자의 1개월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은 209시간{[(40시간 + 유급주휴시간 8시간) × 52주 + 8시간]이고,
시간당 임금은 4,067원(85만원 ÷ 209시간) ÷ 12}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2014년 기준 최저임금인 5,210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월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은
① 1년간의 매월 소정 근로 시간수를 모두 합하여 12로 나누어 산정하거나
② [(주당 소정 근로 시간수 + 유급주휴시간) × 52주 +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제6조 및 제28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3848, 2006. 12. 20 발령ㆍ시행)
- 「2012년 최저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7호, 2011. 8. 1. 발령, 2012. 1. 1. 시행)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